재외동포교육

본 학원은 법무부처가 지정한 해외동포 기술교육 지정학원입니다.

  • 1교육대상
    만 25세~만 48세 중국동포
  • 2발급사증
    C-3 (체류기간 90일 단기사증)
    교육수료 후 H-2 비자 발급
  • 3교육시간
    월~금, 1일 6시간, 주 30시간
    (6주간 총 180시간)
  • 4교육내용
    기술교육 (150시간)
    사회교육 (30시간)
  • 5특이사항
    교육기간 중 취업활동불가

F-4 비자 변경 학원

헤어자격증 취득 ▶ F-4 ▶ 영주권
피부자격증 취득 ▶ F-4 ▶ 영주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