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필요한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.
1차 기초상담 (거주지 고용센터)
2차 기초상담 (동영상 시청)
계좌카드 발급결정
수강신청
훈련수강
훈련종료 (수강평 등록)
취업
교육비 : 1인당 200만원 한도
훈련 장려금 : 1일 5,800원 (월 116,000) 한도
회차 | 기간(3개월) | 시간 | 요일 |
1회 | 3/16~6/9 | 1일 5시간 | 월~금 |
2회 | 6/15~9/4 | ||
3회 | 9/14~12/8 |
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
032)460-4789, 4931
예술회관역 10번 출구